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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▶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,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▶입금 : 매달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.
▶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▶만 19세~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.
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▶온라인 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.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▶오프라인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.
방문 신청 시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 (①법정대리인,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,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)
▶제출서류
복지로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.
-월세지원 신청서
-소득, 재산 신고서
-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
-통장 사본
-가족관계증명서 등
상세한 문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 전화 문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