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청년월세 특별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▶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,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▶입금 : 매달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. ▶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.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.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..